배기 가스 등급 5 차량 조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영 제한이 시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차량이 배기 가스 등급 5인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시작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차량이 5등급이거나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기 가스 등급 5 차량 기준
등급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며 모든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종류와 연식,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한 차량에 속한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합니다.
계절관리제도
단속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차량으로 단속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단속을 제외한 차량은 저공해 단속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참전용사 등이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당시 저공해 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에는 부과된다. 다만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취하거나 폐차할 경우 화재 또는 부과 취소 혐의가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계절관리제 운영 제한
전기차, 수소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휘발유나 가스차는 1987년 이전 모델(산화질소+탄화수소: 5.30g/km 이상)이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2002년 7월 1일 현재 디젤 차량은 5등급(산화질소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 0.050g/km 이상)이다.
중소형 승객, 중소형 승객
배기 가스 등급 5 차량 조사 사이트
다음으로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웹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상단에 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단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라는 표시가 뜬다. 여기서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등급조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유 차량 등급 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구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추가 경유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다.
회원인 경우 로그인 및 조회 시 차량 상세 내역이 제공됩니다.
차량 번호나 차량 스탠드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메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기 편리하다. 불편하시면 콜센터 1833-7435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출 등급 5 질문/답변
Q.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때 법인 차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운행제한]-[저공해대책 신청] 메뉴에서 개별차량, 법인차 등 저공해 대책을 신청한다.
Q.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등급은 자동차 제조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상향 조정돼 노후차는 대체로 낮은 등급, 신차는 높은 등급을 받는다.
Q. 확인해보니 성적이 맞지 않는데 이의신
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닛과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 사진, 차량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배출가스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엔진 교체 등 판단하기 어려운 제안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Q. 5등급의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후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지원 정책이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new/ 축소사업 안내전화 :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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