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만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부가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자꾸 내라고 하니...참 힘드네요 ㅎㅎ
부가세는 2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부가가치세 또다른 하나는 부가세라고 하네요... 어렵죠? 쉽게 풀어 설명하면 부가세는 독립세액에 일정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에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그럼 독립세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는 관계없이 독자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독립세(특별세라고도 한다)라 하고, 다른 단체에 과징한 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가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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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거래의 단계별로 용역이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로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종가격의 10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는 부가세를 VAT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영수증을 자세히보시면 나와있을 겁니다. 이 VAT의 약자는 value added tax 라고 하죠. 마지막 총액의 10%에 대한 세금이 붙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로 생각하면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것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위해 최종가격에 계산하게 해놓은 것이죠. 예를들어 5천원짜리 재료를 이용해서 3만원짜리 완성품을 만들었다면 2만5천원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게 됩니다.
올해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날짜는 언제인지 사업자 구분에 따른 신고기간은 어떻게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창에 '국세청'을 검색하면 위와같이 결과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합시다.
그러면 위와같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메뉴에서 국제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가가치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 - 매입) x 세액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재1만원을 구입해서 3만원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한경우
[3만원(매출) - 1만원(매입) ] x 0.1(세액) = 2천원 이 됩니다.
올해(2021)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 와 2기로 나누어 집니다.
가장중요한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1기의 경우 4.1~4.25에 예정신고기간이고, 1.1~6.30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2기의 경우 10.1~10.25이 예정신고기간이고, 다음해 1.1~1.25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신고하고, 개인사업지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의 차이는 매입세액 대신 공제세액을 빼는 것인데요.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것을 말합니다.
그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5%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고, 가장많은 30%는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입니다.
올해(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제출해야할 대상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총 18가지 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네요.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서류가 8가지로 적습니다.
부가가치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있으며 간이과세자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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