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였나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은 기억이 나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집에 프린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프린터가 고장나서 대리인 신분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분들은 보통 2~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발급되면 잘게 찢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사본이 발급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컴퓨터와 핸드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검색해 민원24를 입력하면 된다. 서류 발급은 민원24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감증명서의 목적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중요거래 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
물론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우선 인감신고를 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이 가져가는 도장을 인증기관에 신고하고 내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보관도 중요한 거고요.
방문해야 할 기관은 시청, 군청, 구청, 면사무소, 동청, 시청, 시청, 읍면면동 사업소이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직접 발급받으러 가시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담당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재량일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보호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공무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지만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열람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프린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찾아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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