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속해서 사회해서 경쟁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 성적경쟁 그리고 수능과 대입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또 취업이 기다리고 있죠. 취직을 위해서는 또 취직준비를 해야만 하죠. 취업준비를 재대로 못하면 면접도 못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취업준비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통해 지원을 해서 일정부분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무료교육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지원금이 절실할 텐데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대항으로 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밑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까지 폭이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에 새롭게 시작된 제도리구요. 이번에 시행된 많큼 많은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원 대상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포털사이트 '다음' 의 검색창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면, 위와같이 최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오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클릭합시다.
홈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가장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최상단에 '국민취업지원제도란?'을 클릭해 봅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저소득측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리지기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유형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2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지원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의 1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5~69세 구직자, 소득과 재산요건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저소득층 : 15~69세 이면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탕주민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QnA 질문들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각각 다른건가요?
-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하고 보완해서 만든 취업 제도 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던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가능할까요?
-20.12.31 이전, 지원이 중료된 경우에는 참여가능합니다.
-20.12.31 이후, 지원이 중료된 경우 6개월동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민취업제도를 참여한 경우 재참여는 1~3년이 걸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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