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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by 이슈 리포터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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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장님들이 알아야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궁굼해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는데로 받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첫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4000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당시 최저임금이 4200원이었답니다. 그때 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데로 받았던거죠. 심지어 3000원 받고 일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만큼 최저임금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들어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올랐다는 거겠죠? 이번 년도에는 아쉽게도 역대 최저치 상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않좋아져서 그런거겠죠?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는데요. 2021년 최저시금은 2020년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8720원 입니다. 최저시금이 1만원이 되는건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무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들도 꼭 최저임금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곳이 허다함니다. 하지만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8월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1년 월급계산

 

시급으로 8720원을 월급계산기로 돌리면 1,822,48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8시간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았을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합니다.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은 여기를 참고 바랍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꼭 최저시급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 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최저임금법입니다. 단돈 몇백원이라도 부당한 임금을 받을 시에는 꼭 보상을 받아서 바로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모든 근로자들이 제몫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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