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이 연초에 발표된 후
이제 곧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으신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놓치신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있는 대산자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 종교인, 사업체 (전문가 제외)만큼 가구원 구성 및 총 임금 (부부 회)에 따라 산정 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근로 인센티브 및 소득 지원과 관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2021 근로 인센티브 신청 방법은?
지원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여성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 가기 링크입니다.
(www.hometax.go.kr)
* 국세청 로그인 홈택스-신청서 제출-여성 고용 인센티브 신청-쉽게 신청-신청 요건 확인-계좌 번호 및 연락처 입력-신청
2021 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봅시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인 가족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70 세 이상 즉시 의존하지 않음.
부부지만 홑벌이가족 : 70 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직계 혈통이있는 가구
부부이고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 1 인당 총 급여가 300 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령에 의거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 18 세 (02.1.2 세 이후 출생), 연소득 100 만원 이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연소득 100 만원 이하
3) 직계는 다음과 같다. 나는 70 세 (50.12.31) 이상입니다. 편입생) 직계 가족은 연소득 100 만원 미만으로 주민등록을한다.
2021 년 근로장려금 대한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기준 금액 (1 인 2 천만원, 1 인 3 천만원, 2 배 3600 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인센티브는 총 혜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다음 각 항목의 소득의 합계입니다.
노동 (총 급여액) 사업 소득 (사업 소득 금액 × 산업별 조정율) 종교 소득 (총소득 금액)이자 배당 연금 (총소득 금액) 기타 소득 (총소득 금액 필요 비용)
2) 총 임금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금액 만 적용
2021 근로장려금 인센티브 재산 요건 입니다.
가구원 전원 재산이 총 2 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한국 국적자가 아닌 분.
* 한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있는 사람 제외
-나는 2020 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입니다.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이것은 2021 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21.5.1.-5.31.
마감 후 신청 기간 : 21.6.1 ~ 11: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