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대보험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by 이슈 리포터 2021. 2. 10.
반응형

아마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월급과 실제 수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10대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연봉과 실제 수입이 나눠진 줄 몰랐습니다.

 

연봉 24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1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연봉에 4대 보험을 포함한 소득세와 지방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세율표라는 사실이나 근로소득 간 등을 통해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보험은 각 비율에 따라 납입됩니다.

 


간편계산기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2021년 4대 보험계산기에 각각 얼마를 지급하는지 궁금하다면 연봉계산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콘텐츠가 어떻게 나오고 왜 이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월급 명세서에만 적혀있기 때문에 아마 제 돈 같지 않을 것이고,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돈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2021년 4대 보험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정보센터를 검색해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상단 메뉴 알림마당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나타나고 처음 선택한 창이 전체 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얼마를 내시는지 궁금하시면 연봉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급여와 작업자 수를 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찾아봤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사업주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누락으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계산기를 보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작업자의 부담금 부분이에요. 500만 원을 벌면 월 456,250원이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월급 500만 원은 실제 금액이 아닌 연봉 6000만 원 기준으로 12개월 만에 500만 원을 의미합니다.

 

2021년 4대 보험계산기에서 금액과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을 제외하면 약 420만원이 실제 금액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클릭해 하나하나 살펴보니 예전처럼 월급이 500만 원이 계속됐습니다.

 

원래 기준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소득의 9%가 근로자 4.5%, 고용주 4.5%이기 때문에 22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 월 소득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이며, 32만원, 503만원대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입력한 500만 원이 거의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치보다 낮으면 32만원을 내고 최고치보다 높더라도 503만원을 내세요.

 



건강의 경우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으로 구분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도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근로자와 고용주가 5:5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6.86%, 3.43%, 장기요양은 가입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취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4가지 중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면 사업주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종사자 수에 따라 최소 0.25%~0.85%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보건에 없는 노동자의 수에 대한 부분은 고용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인데 빠진 이유는 근로자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2종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체, 인원수가 같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보수가 높은 사업체, 높은 매출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

댓글